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제130조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