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제128조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