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제127조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도시개발 →

제1장 도시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