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제127조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