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제122조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