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120조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