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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120조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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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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