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제138조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