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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제142조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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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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