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141조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