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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제137조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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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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