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144조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