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지원 등
제147조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