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제149조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