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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제149조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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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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