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45조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