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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45조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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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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