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6조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