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22조
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