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공개
제25조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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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감독
제26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고
제27조(공고)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 조선 2. 반도체 3. 의약품 4. 핵심광물 5. 에너지 6.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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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