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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감독)

감독

제26조

제26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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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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