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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6조–제2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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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출자

제16조

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공사의 운영기간

제17조

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제18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제19조

제19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직원의 파견 등

제20조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직한 상태에서 공사에 임시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임시 채용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②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 4. 계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공사는 위탁업무의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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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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