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파견 등
제20조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직한 상태에서 공사에 임시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임시 채용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직원의 파견 등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직한 상태에서 공사에 임시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임시 채용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