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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준

제19조

제19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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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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