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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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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22조

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3조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제24조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①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할 것 2. 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하는 경우의 이자율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1. 시장금리 수준 2. 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3. 계정별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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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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