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①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할 것
2. 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하는 경우의 이자율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1. 시장금리 수준
2. 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3. 계정별 재무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