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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제24조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①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할 것 2. 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하는 경우의 이자율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1. 시장금리 수준 2. 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3. 계정별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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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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