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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자료의 공개

제25조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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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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