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기획예산처장관
3. 금융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국내 또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 관련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제협상ㆍ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ㆍ거시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업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항제4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무ㆍ금융ㆍ외환 분야
2. 산업ㆍ기술ㆍ투자 분야
3. 리스크ㆍ법률ㆍ규제 분야
4. 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 분야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과 예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 제2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생산시설 투자, 인수ㆍ합병 또는 합작투자 사업을 총괄ㆍ관리했거나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의 분석 또는 투자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미국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국 연방ㆍ주(州) 정부 또는 미국 공공기관과 투자ㆍ통상 관련 규제 대응 업무 또는 법률ㆍ회계 자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해외투자 지원, 사업성 검토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제5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2.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3. 조선 분야
4. 투자ㆍ재무ㆍ회계 및 리스크 관리 분야
5. 법률 및 규제 대응 분야
6.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
2.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또는 전략적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또는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6조제2항제3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는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관리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이하 "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② 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관리단의 단원은 산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작성
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다.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참여할 후보자로서 미국에 추천할 대한민국 국민
라.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보고자료의 작성
3.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를 위한 협의팀 구성
4.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전략 수립 및 이행
5.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
6. 대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등에 관한 영향 분석
7.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검토 비용의 지원
제12조(검토 비용의 지원)
① 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사업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해당 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1. 용역 시행계획서(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
2. 예산 요구서
3. 산출 명세서
4. 그 밖에 공사가 해당 지원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용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관리단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단과 용역 수행자, 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 의무는 용역계약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 및 용역계약 발주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금융ㆍ투자 또는 전략적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4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업의 선정 또는 추진 의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 사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예비적 협의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 한미 협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협의하고, 미국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미국 위원의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