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과 예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 제2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생산시설 투자, 인수ㆍ합병 또는 합작투자 사업을 총괄ㆍ관리했거나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의 분석 또는 투자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미국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국 연방ㆍ주(州) 정부 또는 미국 공공기관과 투자ㆍ통상 관련 규제 대응 업무 또는 법률ㆍ회계 자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해외투자 지원, 사업성 검토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제5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