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 및 용역계약 발주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금융ㆍ투자 또는 전략적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