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2.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3. 조선 분야 4. 투자ㆍ재무ㆍ회계 및 리스크 관리 분야 5. 법률 및 규제 대응 분야 6.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 2.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또는 전략적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