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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이하 "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② 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관리단의 단원은 산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작성 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다.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참여할 후보자로서 미국에 추천할 대한민국 국민 라.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보고자료의 작성 3.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를 위한 협의팀 구성 4.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전략 수립 및 이행 5.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 6. 대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등에 관한 영향 분석 7.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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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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