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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기획예산처장관 3. 금융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국내 또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 관련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제협상ㆍ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ㆍ거시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업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항제4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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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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