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4조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