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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제2조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란 대미투자(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 사업별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그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미국 발행 20년 만기 국채의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 및 투자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리를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조달 비용 등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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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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