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3조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
2. 외국법인등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는 방식
3.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