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9조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또는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6조제2항제3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는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