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4조
제14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업의 선정 또는 추진 의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 사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예비적 협의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