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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관리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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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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