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출자
제16조
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자본금 출자
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자본금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