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6조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방방첩본부령」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