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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령 제9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제9조

제9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①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방첩 업무 2. 합동정보조사 및 합동조사 지원 업무 ②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관련 정보 업무 2.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③ 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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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방첩본부령」 제9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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