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
제12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방방첩본부령」 제12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