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등의 임명
제7조
제7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본부장 등의 임명
제7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방방첩본부령」 제7조(본부장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