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휴대 및 사용
제11조
제11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으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부서장, 부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