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등의 직무
제8조
제8조(본부장 등의 직무)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5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④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