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제10조
제10조(정원)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정원)
정원
제10조(정원)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