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제3조
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유형 2.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자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유형 3.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또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