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제6조
제6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위조ㆍ변경ㆍ훼손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
제6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위조ㆍ변경ㆍ훼손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안전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