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