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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제11조

제1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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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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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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