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접근 관리
제9조
제9조(권한 및 접근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권한 및 접근 관리
제9조(권한 및 접근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권한 및 접근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