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성 유지
제5조
제5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성 유지
제5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현행성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