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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제7조

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1. 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 3.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 4.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5. 그 밖에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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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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