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제7조
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1. 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
3.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
4.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5. 그 밖에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