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제24조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평가ㆍ성과관리,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평가ㆍ성과관리,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